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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전표 8,232건
법인 23년 건설업
매출 90억연간 전표 8,232건
연간 전표 3,188건
법인 23년 수출업
매출 50억연간 전표 3,188건
연간 전표 8,832건
법인 23년 전문서비스
매출 5억 연간 전표 8,832건
연간 전표 2,265건
개인 22년 도소매
매출 20억 연간 전표 2,265건
연간 전표 4,099건
개인 22년 광고대행
매출 10억연간 전표 4,099건
연간 전표 1,124건
개인 22년 미디어컨텐츠창작업
매출 2억연간 전표 1,124건
기장업무 절차
기장업무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세무직원 전표 처리 및
신고서 작성

STEP 02
세무사 검토

STEP 03
세무신고

STEP 04
사업주에게
(기장거래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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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국기법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및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국기법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인용의견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가 실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비용을 아끼기위해 3천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배당표에 기재된 이자가 실제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인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비용을 아끼기위해 3천만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인용의견 청구인의 남편은 동생이 저축한 돈과 쟁점 부동산 취득시 투입한 돈을 돌려준 사실로 보아,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 않음.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청구인의 남편은 동생이 저축한 돈과 쟁점 부동산 취득시 투입한 돈을 돌려준 사실로 보아, 이자를 수취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여지 않음.
인용의견 매월 받은 50만원을 돌려준 이체내역이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로 보임.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매월 받은 50만원을 돌려준 이체내역이자금을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로 보임.
인용의견 인천 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의 말로 채권 원금을 신청하면 경매비용을 적게 작성된다고 알려주었음. 이는 원금 기재를 잘못한 것에 해당함. 오기재한 사실만으로 이를 실질적 제반사정 고려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배당표상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 예고한 통지의 당부인용의견 인천 지방법원 경매계 직원의 말로 채권 원금을 신청하면 경매비용을 적게 작성된다고 알려주었음. 이는 원금 기재를 잘못한 것에 해당함. 오기재한 사실만으로 이를 실질적 제반사정 고려를 배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함.
기각의견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내역)이 없음. 15년 이후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근로계약서, 원천징수 내역)이 없음. 15년 이후에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기각의견 ①근로관계 약정에 대한 증빙이 없음. ②청구인이 직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인되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근로관계 약정에 대한 증빙이 없음. ②청구인이 직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도 확인되는 점을 비춰보았을 때 독립적인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의견 ①쟁점현장 외 다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음. ②청구인이 건축주와 상의 없이 직접 거래처를 선정한 경우도 빈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근거로 충분함.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쟁점현장 외 다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음. ②청구인이 건축주와 상의 없이 직접 거래처를 선정한 경우도 빈번.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근거로 충분함.
기각의견 청구인이 노무자들을 직접 조달함. 이는 현장소장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함.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청구인이 노무자들을 직접 조달함. 이는 현장소장으로서 관리, 감독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독립적인 지위에서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함.
기각의견 건축주는 ①주택 신축경험이 없음. ②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적용역만을 제공했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근거, 원천징수내역 등 입증서류가 부족함. 이를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
청구인을 인적용역만을 제공한 현장소장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건축주는 ①주택 신축경험이 없음. ②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인적용역만을 제공했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급여 산정근거, 원천징수내역 등 입증서류가 부족함. 이를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
인용의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①회사 내부 관리에서 누구의 대여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②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직을 내용증명 했으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③판례에서도 실질 대표로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있음으로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인용의견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①회사 내부 관리에서 누구의 대여금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②청구인은 대표이사 사임직을 내용증명 했으나 회사에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 ③판례에서도 실질 대표로 보이지 않는 사례들이 있음으로 과세예고 통지는 부당함.
인용의견 부산지법 판례에 따라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바, 폐업 전 사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인용의견 부산지법 판례에 따라 폐업당시 대표자에게 처분하여야 하는 바, 폐업 전 사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함.
기각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자료는 임의작성된 서류이며, 관련인들이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대표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폐업당시 대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자료는 임의작성된 서류이며, 관련인들이 모두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대여금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 대표자에 해당함. 청구인은 폐업당시 대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기각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부족함.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합의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부족함.
기각의견 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서류는 부족하고, 대여금 채권을 보고받은 행위는 대표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폐업시 결산서상 남아있는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ㅇㅇㅇ, ㅇㅇㅇ인지 여부기각의견 대표자가 아니라는 입증서류는 부족하고, 대여금 채권을 보고받은 행위는 대표역할을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의견 ① 취득세(취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세(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입법취지가 다름. ② 권리금의 대상은 오히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임.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취득세(취득에 대한 과세)와 양도세(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입법취지가 다름. ② 권리금의 대상은 오히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임.
기각의견 ① 권리금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등기된 임차권이 아님. ② 권리금의 대상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소명해야 함.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권리금의 대상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등기된 임차권이 아님. ② 권리금의 대상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양도세 과세대상이라는 것은 청구인의 소명해야 함.
기각의견 쟁점사업장에 등기된 임차권이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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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견 청구인 이전의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명확치 않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청구인 이전의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증빙이 명확치 않음.
기각의견 ①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②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임대인(부동산 소유자)와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며, ②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
기각의견 ①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증빙이 없고, ② 쟁점 권리금이 시설투자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
고시원을 폐업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영업권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의견 ① 이전 고시원 운영자에게 지급한 대금의 증빙이 없고, ② 쟁점 권리금이 시설투자비용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음.
7만원 짜리 기장료보다
10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표님이 24시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대표님이 세금에 시간을 안 쓰게 하는 것, 송정택스의 2번째 목표입니다.
세금에 쓸 1시간을
사업에 쓸 2시간으로 바꾸는 9가지 방법
1
사업자등록 무료대행
누구나 처음은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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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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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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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물어보고
자료도 편하게 제출하세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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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확인 및 납부
대표님은 카카오톡을 더 많이 쓰시나요?
이메일을 더 많이 쓰시나요?
대표님의 시간을 더 절약해 드리기 위해
세금 납부서는 카카오톡/이메일로 보내드려요.
6
사업용카드
등록 및 현황 안내
사업용카드 제대로 등록되있을까요?
매년 1월, 7월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 현황을 보내드려요.
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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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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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자료 다운로드하기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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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 기장이 무엇인가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보통 "기장" 또는 "세무기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잘 만들어진 장부는 국세청에 제출하는 용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과평가,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됩니다.
Q. 신고대리가 무엇인가요?
보통 기장서비스는 매월 세무사 보수가 청구됩니다.
만약 월 기장료 10만원, 결산 및 세무조정 보수가 100만원 이라면 1년에 세무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총 220만원(기장료 10민원×12개월 + 결산료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규모, 인건비 여부 등을 따져보았을 때 기장이 필요치 않는 수준의 사업자는 세무신고 때 소정의 보수를 지불하고 신고서 작성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이를 보통 "신고대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만, 신고대리의 업무범위는 의뢰하신 세금신고에 대해서만 안내가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자는 신고대리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Q. 기장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신고대리에 비하여 부담이 많이 되기에 기장을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해당한다면 기장을 권해 드립니다.
① 개업 초기에 많은 비용이 지출되어 결손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신 분
→ 결손금을 장부에 반영하면 다음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원 또는 용역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있으신 분
→ 매월 인건비가 발생하는 경우 최소 연15회 이상의 원천세 관련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시는 분
→ 하나의 사업장에서 면세 업종과 과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④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 부가세마다 환급을 받으시는 분
→ 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매 환급때 마다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기장을 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에 집중하고 싶으신 분
→ 전문가에게 맡기면 세금에 쓸 1시간을 사업에 집중할 2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② 감가상각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 매년 장부에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
→ 투자를 잘 받을 수 있는 재무구조를 만들어야 주어야 합니다.
④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
→ 새로운 업종은 국세청의 해석이 잘 없기 때문에 항상 세무위험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⑤ 세무조사가 잦은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
→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항상 전문가를 통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기장 필요성을 안내받고 싶으신 분은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송정택스는 단순히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Q. 기장 상담은 무료인가요?
네, 기장 여부를 안내드리는 상담은 무료입니다.
사업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신고대리 서비스로 충분한지, 아니면 기장서비스가 더 적합한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정택스는 단순히 계약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Q. 영수증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적으로 관리가 되는 증빙은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수취 의무는 있음)
다만, 타인 명의 신용카드, 종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은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Q. 양도세, 상속세도 잘 하시나요?
안태연 세무사는 지난 10년 간 약 1천 건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각각의 세무조사를 모두 혐의 없이 종결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Q. 기장을 하면 낸 기장료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세금에 쓸 시간을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면 기장료의 10배 이상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사업을 즐기는 세무사가 확신합니다.
Q. 세무사마다 기장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무사님들의 역량, 세무사무소 운영방식,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 송정택스는 세무조사 확률이 50%인 상황과 10%인 상황이 있다면 50%인 상황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자료준비,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분배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법인 송정택스
대표 안태연 사업자번호 798-85-00763
통신판매업번호 2020-서울도봉-0536호
01415 서울 도봉구 노해로 389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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