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연 세무사 소개 | Ahn Tae Yeon Tax Accountant

안녕하세요?

사업을 즐기는 세무사, 안태연 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규모에 상관 없이 난관의 연속일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세무법인도, 작은 공유오피스도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업환경이 급변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사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는 대표님들이라면 모두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세무사는 세금을 잘 줄이는 것이 좋은 세무사라고 말하면서,

간혹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절세를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와 같은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이 사업의 목적으로 오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은 처음 창업했을 때의 마음가짐대로 성장과

비효율 제거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세금 고민에 쓰는 시간을 줄이시고, 가장 잘 하는 사업 성장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 하는 세금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대표님께 사업에 대해 배우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에 도전하시는 창업가님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오늘도 의미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세무사 안태연 올림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세무관리, 세무법인 송정택스의 안태연 세무사가 함께 합니다.

전문분야


  • 세무조사 및 조세불복 
  • 개인 및 법인 통합 세무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 
  • 거래질서·조세범칙 조사 
  • 가상자산 매매업, 레퍼럴 
  •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표창 이력


  • 서울특별시장 표창(2024.6.10.)
  • 노원세무서장 표창(2022.3.3)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2016.6.14)
  •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2015.6.18)

학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웅지세무대학 2회 졸업

경력


현)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
  • 창업 공간인 공유오피스 직접 운영 
  • 노원구 소기업소상공인엽합회 세무자문위원
  • 제45회 세무사 자격시험(2008년) 

전)

  • GS그룹 세무자문
  • 서울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 세무조정 감리위원
  • 정보공개심의위원
  • 국세심사위원
  • 조세법전 교정용역

주요성과


2023


폐업한 대부업자에게 금융(이자)소득으로 과세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여 인용

대부업자가 대부업 영위 당시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후 폐업한 것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 내용을 과세자료 삼아 폐업 후 회수한 이자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이자소득으로 하여 5개년치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을 폐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회수하지 못한 원금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인용 결정.


2022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을 사업용토지로 보아 환급청구하여 인용결정

제방을 소유한 자가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토지로 10% 중과하여 신고한 것을 다른 종류의 세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양도소득세 환급청구 한 것에 대하여 환급인용 결정.


2021


외국항공사 국내 GSA의 발권 매출에 대한 5개년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액환급

외국항공사 국내 GSA가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국내 고객들로부터 탑승권 금액을 결제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세무기장을 이관받고 영세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권 매출에 대한 5개년 부가가치세 납부액 전액을 환급.


2020


3주택자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한 것을 일시적 2주택자로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방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택이 1채 더 있었음을 근거로 3주택 중과처분 한 것을 해당 주택의 현장을 직접 살펴본 결과, 일부 층은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완료 전 다시 철거를 하였고 일부 층은 양도당시부터 현재까지 실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방어.


2019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동시조사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특수관계자에게 본인 소유 주택을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및 증여세 동시에 세무조사 개시된 것을 

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 증여받은 사실도 없음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2018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혐의없음으로 조사종결

5층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실제는 상가부분이 더 크다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개시된 것을 건물 외관을 실측하고 건축물 현황도와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혐의없음 조사종결


2017


재외국민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용

해외에 오랜 기간 거주한 재외국민이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비거주자가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비과세 부인된 것을 양도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 직원이며, 해외에 보유한 재산이 없을 주장하여 비과세 인용.


2016


무신고 권리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방어

운영하던 고시원을 매각하고 권리금을 수령한 후, 매수인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금액을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상속인들의 확인서를 근거로 기타소득 과세한 것을 권리금은 투하자본의 회수이므로 과세할 소득이 없음을 주장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방어.


2015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징수 방어

2007년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세 신고당시 제출한 계약서를 사기.기타 부정한 계약서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 변경 및 양도세 중과하여 과세한 것을 허위 판단 근거가 위조된 것임을 증명하여 7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게 하여 양도소득세 징수 방어.


2014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청구 인용

조세범칙조사 결과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에게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것을 자료상 확정자의 저유소에 직접 방문하여 ①저유소에 전력이 공급된 사실 ②탱크로리에 유류가 입고되었던 흔적 등 증거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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